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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검사란?
전기안전검사는 화재, 감전, 정전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전기설비의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조치하는 제도입니다.「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라 일정한 주기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 검사이기도 합니다.

🏠 일반세대 vs 🏢 아파트 vs 🏭 공장의 전기안전점검, 뭐가 다를까?
.구분일반세대 (주택 등)아파트공장/산업시설
점검 주기 | 보통 3~5년마다 | 관리사무소 일괄 점검 | 매년 1회 이상 (전기 사용량과 설비에 따라 상이) |
점검 주체 | 한국전기안전공사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신청 후 점검 | 자체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외부 대행기관 |
점검 대상 | 차단기, 누전차단기, 콘센트, 전선 배선 등 | 공용 전기설비 위주 + 세대 점검 병행 | 수전설비, 배전반, 접지, 특고압 설비 등 |
신청 방법 |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연락 후 방문 | 아파트 전체 단지 대상으로 관리실에서 일괄 진행 |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직접 신청 또는 대행 계약 |
비용 | 대부분 무상 또는 저비용 | 관리비에 포함 | 사업장 면적과 설비에 따라 다름 (유상) |
특이사항 | 노후설비 위주 점검, 누전/과열 위험 | 공용시설의 안정성 확보가 중심 | 산업재해 예방 목적이 큼, 과태료 대상 가능 |
🔎 검사 항목 예시



- 공통 점검 항목
-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
- 배선 손상 여부
- 접지 상태 확인
- 누전·과전류 등 전기적 이상 확인
- 공장/사업장 특화 항목
- 수전설비 절연저항 측정
- 배전반 내 열화 상태
- 전기기계류의 절연 및 누설전류 검사
- 전력기기의 접지저항 및 외함접지 확인
📌 전기안전점검을 안 받으면?
전기안전점검은 의무사항이라, 미수검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택은 100만원 이하
- 사업장은 1천만원까지 부과 가능
또한 안전검사 미수검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보험 보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전기안전점검 신청 방법



🏠 1. 일반 세대 (단독주택, 빌라 등)
- 신청 주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주기적으로 대상자에게 연락하거나 우편통지
- 신청 방법:
- 사전 안내를 받은 경우, 안내에 따라 일정 협의 → 방문 점검
- 점검 대상자지만 연락을 받지 못했을 경우:
👉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 또는 고객센터(1588-7500) 전화 문의
- 준비사항:
- 점검 당일 집에 사람이 있어야 함
- 차단기, 분전함, 콘센트 등 접근 가능해야 함
🏢 2. 아파트 (공동주택)
- 신청 주체: 관리사무소에서 전체 세대 일괄 신청
- 입주민 할 일:
- 점검 일정 공지(문자 또는 안내문)를 확인
- 점검 당일 집에 머무르거나 출입 가능하도록 협조
- 특이사항:
- 공용부 전기설비는 아파트 측이, 세대 내 점검은 입주민 협조 필요
🏭 3. 공장 및 사업장
- 신청 주체: 사업주 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직접 신청
- 신청 방법:
- 자체 전기안전관리자가 있는 경우: 자체 점검 및 기록
- 외부에 위탁할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민간 전기안전대행업체에 의뢰
- 준비사항:
- 수전설비 및 배전반 접근 가능하게 정리
- 정전이 필요한 점검일 경우 작업 중지 계획 필요
- 신청 주기:
- 고압 또는 특고압 수전설비: 매년 1회 이상
- 저압설비: 1~3년 주기 (용량에 따라 다름)
📞 한국전기안전공사 고객센터
- 전화: 1588-7500
- 웹사이트: www.kesco.or.kr
📝 마무리 TIP
- 전기안전점검은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예방활동입니다..
- 특히 공장은 매년 점검이 필수고, 일반세대도 차단기 누전 기능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해보는 게 좋습니다.
- 점검일정을 놓쳤다면,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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