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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아빠육아휴직장려금이란?
아빠육아휴직장려금은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아빠에게 추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며,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됩니다.
2. 지원 대상과 조건
1.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심지어 아르바이트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 단,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제외됩니다.
2. 자녀 기준 요건
- 육아휴직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 2025년 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3.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 반드시 엄마 → 아빠 순서로 사용해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4. 아빠가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 동일 자녀를 기준으로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빠가 나중에 사용해야 장려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반대 순서일 경우(아빠 → 엄마)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5. 아빠의 육아휴직 기간이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30일 미만이면 장려금 지급 제외입니다.
- 30일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며, 최대 3개월까지 지급됩니다.
💬 예시로 이해하기
엄마 육아휴직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여부
있음 (먼저 사용) | 있음 (30일 이상) | ✅ 지급됨 |
없음 | 있음 | ❌ 지급 안 됨 |
있음 | 있음 (30일 미만) | ❌ 지급 안 됨 |
있음 | 있음 (아빠가 먼저 사용) | ❌ 지급 안 됨 |
3. 지원 금액 및 기간
아빠육아휴직장려금은 기존 육아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는 인센티브입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수급 중인 아빠가 조건을 만족할 때만 지급됩니다.
📌 기본 육아휴직급여 vs 아빠육아휴직장려금
항목기본 육아휴직급여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주체 | 고용보험 | 고용보험 |
지급 기준 | 통상임금 비율 | 정액(고정 금액) |
지급 기간 | 최대 1년 | 최대 3개월 |
지급 조건 | 육아휴직 사용 시 | 아빠가 2번째 사용자 + 30일 이상 사용 |
신청 여부 | 신청 필요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 |
과세 여부 | 일부 비과세 | 비과세 (세금 없음) |
💸 육아휴직급여 + 장려금 조합
구분금액설명
1~3개월 |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 육아휴직급여 |
1~3개월 | 월 30만 원 추가 | 아빠육아휴직장려금 |
4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 | 장려금 지급 종료 |
✅ 즉, 1~3개월간은 육아휴직급여 + 장려금으로 최대 180만 원까지 수령 가능
🧮 예시로 보기
예: 통상임금이 월 200만 원인 경우
구분육아휴직급여장려금합계
1개월 | 160만 원 (80%) | 30만 원 | 190만 원 |
2개월 | 160만 원 (80%) | 30만 원 | 190만 원 |
3개월 | 160만 원 (80%) | 30만 원 | 190만 원 |
총합 | 480만 원 | 90만 원 | 570만 원 |
4. 신청 방법
아빠육아휴직장려금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자동으로 심사되어 조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
그러나, 기본 육아휴직급여 신청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장려금도 받을 수 있어요.
📌 신청 절차 요약
✅ STEP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아빠가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회사에 신청합니다.
- 회사는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 육아휴직은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려금 조건).
✅ STEP 2: 육아휴직 시작 후 급여 신청
-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1개월 단위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부터 신청 가능
- 예: 4월 1일 시작 → 5월 2일부터 첫 신청 가능
✅ STEP 3: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신청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개별연금/급여] → [육아휴직급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노동청 고용센터 방문
-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 필수 제출서류
서류명설명
육아휴직 확인서 | 회사가 발급, 직인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와의 관계 증빙용 |
통장 사본 | 급여 수령 계좌 |
신분증 사본 | 본인 확인용 |
출산일 증빙서류 (출생증명서 등) | 자녀 연령 확인용 |
일부 서류는 고용보험 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자동 제출 가능
🔄 STEP 4: 장려금 자동 심사 및 지급
- 육아휴직급여 수급 중, 조건(엄마가 먼저 + 아빠 30일 이상)이 충족되면 자동 지급
- 별도 신청서 불필요
- 최대 월 30만 원 × 3개월 = 90만 원까지 지급
5. 주의사항 및 팁
- 부모가 동일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함
- 아빠가 두 번째 사용자여야 함
- 육아휴직 기간 30일 이상 필수
- 프리랜서, 계약직도 고용보험 가입 시 대상 가능
- 자녀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6. 마무리
아빠의 육아 참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빠육아휴직장려금을 통해 가정의 행복과 아빠의 워라밸을 모두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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