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지방소득세? 아직도 안했으면 서두르세요!”
벌써 4월! 바쁘게 법인세 신고를 마쳤더니 또 다른 세금이 기다리고 있죠?
바로 ‘법인지방소득세’입니다.
이건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신고 마감일은 2025년 4월 30일, 납부도 같은 날까지 해야 한답니다.
혹시 까먹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위택스로 접속 고고!
이번 글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가 뭔지,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납부 시 주의할 점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 법인지방소득세란?
법인지방소득세는 말 그대로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과세표준은 법인세와 동일하며, 납세의무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발생합니다.
즉, 국세인 법인세가 중앙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이라면,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정부(시·군·구)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신고 및 납부 기한 (2025년 기준)
- 신고 대상 법인: 12월 결산 법인
- 신고 및 납부 기한:
▶ 2025년 4월 1일(화) ~ 4월 30일(수)까지
※ 단, 사업연도가 12월이 아닌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가 신고기한입니다.
🧾 신고 대상 법인
내국 법인 |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모든 법인사업자 |
외국 법인 |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 신고 방법 및 절차
1️⃣ 법인세 신고 선행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인세 신고가 완료된 후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방법
- 전자신고: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가능
- 방문 신고: 본점/주사무소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3️⃣ 제출서류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
-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등
4️⃣ 납부 방법
- 위택스 또는 지로(GIRO)에서 전자납부 가능
-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도 가능
💰 세율 및 계산 기준
2억 원 이하 | 1%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2% |
200억 원 초과 | 2.5% |
※ 과세표준은 법인세와 동일하며, 세율은 단일 세율이 아닌 구간별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 신고 지연 시 불이익
신고·납부 지연 시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 기간만큼 가산(일할 계산)
→ 이중부담을 방지하려면 반드시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 절세를 위한 TIP
-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 항목을 꼼꼼히 점검해 지방소득세 과표와 세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복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수입금액 안분 신고가 필요합니다.
- 전자신고 시 신고서 자동작성 기능을 활용하면 편리하고 실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체크리스트
법인세 신고 완료 여부 확인 | ☐ |
위택스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준비 | ☐ |
신고서 및 재무제표 전자파일 준비 | ☐ |
납부금액 확인 및 납부 완료 | ☐ |
신고확인서 출력 및 파일 백업 | ☐ |
📝 마무리하며
법인지방소득세는 단순히 신고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세와 연동된 구조로 인해 이중 확인이 필수이며, 자칫하면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이나 회계사와 협의해 정확한 자료 확인과 기한 엄수로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