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정기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과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앱)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통해서도 동일한 절차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ARS(자동응답전화)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 동의 및 계좌번호를 확인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 방법은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등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며, 각 가구 유형별로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둘째,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 또는 맞벌이가구의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대상 |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재산 요건 |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 | 장려금 전액 지급 |
✅ 지급 금액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가구 형태, 총급여액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으로, 부양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실제 지급 금액은 총급여액과 재산 규모에 따라 산정됩니다. 총급여가 일정 기준 이하일수록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며,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류/유형 | 총급여액 기준 | 지급 금액 |
---|---|---|
단독가구 | 4~1,400만원 |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 4~2,100만원 |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 4~2,600만원 | 최대 330만원 |
자녀장려금 | 4~7,000만원 | 자녀 1인당 100만원 |
재산 1.4억~2.4억 | 소득기준 충족 시 | 산정액의 50% |
✅ 유효기간
근로자녀장려금은 매년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 장려금의 10%가 감액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기간 종료 후 6개월 동안 접수되며, 2025년의 경우 6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단, 정기 신청과 동일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급 시기는 정기 신청보다 다소 늦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지급 결정은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이루어지며, 이후 1~2주 이내에 지급됩니다. 지급 결정 이후에는 본인 명의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계좌정보가 잘못되었을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정확한 계좌번호 입력이 필요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마이홈택스' > '신청/제출 내역 조회'에서 신청 상태와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S(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 여부 및 결과를 음성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인증번호가 필요합니다.
지급 여부는 문자메시지(SMS)로도 안내되며, 장려금이 계좌에 입금되면 입금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계좌 입금 일정은 개인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Q&A
Q1. 자녀장려금은 자녀 나이에 제한이 있나요?
A.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에 한해 지급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이 지급이 가능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Q2. 재산 기준 초과 시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보험, 차량 등이 포함됩니다.
Q3. 이전에 신청한 적이 없어도 올해 신청할 수 있나요?
A. 예, 과거에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올해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이 도착하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하며, 필요시 세무서에 방문해도 됩니다.